불변기간과 통상기간

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앞에서 본 법정기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불변기간이며, 그 밖의 기간이 통상기간이다.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통상기간과 다른 몇 가지 특색이 있는바, ①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민소 172조 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민소 172조 1항), ② 당사자 등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보완(민소 173조)이 허용되며, ③ 불변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소송요건이고, ④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기간 계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2. 7. 23.

90헌바2 결정).

불변기간의 예로서는 항소·상고 및 즉시항고 기간 등 상소기간(민소 396조 2항, 425조,

444조 2항), 재심기간(민소 456조 2항),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민소 388조 4항), 화해권고결정(민소 226조

2항)·이행권고결정(소액법 5조의4)·지급명령(민소 470조 2항)·조정에 갈음한 결정(민조 34조 5항) 등에 대한 각 이의신청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민소 491조 2항),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중재법 16조 3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민소 427조,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민소 268조 2항,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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